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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에 관한 비행, 항공촬영법자료실 2023. 6. 22. 15:43
드론이 한창 인기를 끌던 시절, 드론의 발목을 잡은 것은 각종 규제였다. 비행규제는 물론, 특히 촬영은 까다로운 조건을 지켜야만 했다. 과거엔 항공사진을 찍으면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에 올려 국방부 합참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심지어 한적한 시골 앞마당에서 촬영하려 해도 허가가 있어야 됐다. 이렇게 항상 사진을 검사받아야 하는 것은 물론 군사시설이 있는 지역에선 일정 기한 전에 사전 승인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으면 군인의 감시 하에 드론을 띄우고 촬영해야 했다. 이토록 드론 촬영이 제한되다 보니 드론에 대한 흥미가 급격히 식은 사람도 많았고, 애물단지처럼 집 창고에 보관하는 경우도 늘어났다. 그런데 이러한 불필요한 행정소요가 지난해 12월부터 사라졌다. 촬영금지시설이 없으면 따로 민원 접수를 하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