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년봉양재 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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延安車氏 昌寧鳳陽齋 會則 변경(안) 공지나의 이야기 2020. 12. 31. 14:00
연안차씨강렬공파 창녕봉양재종중 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연안차씨강렬공파 창녕봉양재종중회라 칭한다. 제2조(구성) 본회 회원은 입향조 德자弼자 할아버지 후손으로 한다. 제3조(목적) 조상님을 잘 받들어 모시고 종원 간 상부상조로 친목을 돈독히 하여 종중의 번영과 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문중과 사회에 기여 하는 사람으로 교육시켜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 1. 德자弼자 할아버지 및 배위 이하 묘소와 재실의 관리 2. 종중의 번영과 사회를 위한 공익사업 3. 자손들에 대한 장학 및 공익사업 4. 종원 중 효열과 선행자, 사회에 공헌한 자에 대한 포상 5. 기타 필요한 사업 제5조(사무소) 창녕군 이방면 초곡리 3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