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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창녕옥야중13회동기회 총회화보 / 회칙(개정 分)나의 이야기 2019. 11. 3. 22:07
2019 창녕옥야중13회동기회가 11월1일(금) 경북 칠곡군 동명면 기성리
[오리궁뎅이]에서 22명의 회원들이 모인 가운데 화기애애하게 회의를 진행하여
회칙 일부개정(하단에 게재) 최병희 현 회장의 임기만료에 따라 박동숙 동기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하고 각 지역회장(당연직 부회장) 및 감사, 사무국장,
사무부국장은 유임으로 결정되고 노래방에서 흥을 돋우웠다.
이튿날은 인근 고찰 동화사를 관광하고 버섯전골로 맛점을 한 후
각자의 삶의 터전을 찾아 아쉬운 작별을 하였다.
- 하단에 이번 총회에서 개정된 회칙을 올려둡니다. -
팔공산은 대구광역시 동구, 경상북도 영천시‧군위군‧칠곡군‧경산시에 걸쳐있는
해발 1192미터의 산. 도립공원이다.
광주광역시에 무등산이 있다면, 대구광역시엔 팔공산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팔공산에 비해 다소 마이너하지만 대구광역시 남쪽 경계의 비슬산과 더불어
북팔공, 남비슬이라며 대구광역시의 양대 산으로 인식되고 있다.
팔공산이 남성미를 상징한다면 비슬산은 여성미를 상징한다고 한다.
원래 이름은 공산(公山)이었으나, 견훤과의 공산 전투에서 위왕대사(爲王代死)의 고사로
유명한 신숭겸을 비롯하여 김락과 김철, 전이갑, 전의갑 형제와 그 사촌 동생인 전락,
개국 공신 평장사 호원보와 대상 손행을 포함한 8명의 장수가 이곳에서 전사하였다 하여
공산의 이름이 팔공산이 되었다고 전해진다.
실제로 팔공산 인근 곳곳에는 당시 전투에서 유래한 지명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창녕옥야중학교제13회동기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창녕옥야중학교제13회동기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동기회 및 모교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 원
제3조(자격) 본회의 회원은 옥야중학교 13회 졸업생과 1년 이상 재학한 자로 구성하며 모교에 다년간 근무한 선생님 및 본회 발전에 공로가 지대한 분은 명예 회원이 될 수 있다.
제4조(가입 및 탈퇴)
(1) 본회에 가입 하고자 하는 사람은 소정의 입회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2) 중도 탈퇴자(제명 포함)는 적립된 회비 일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3장 임 원
제5조(구성)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회장 1명, 부회장 약간명, 사무국장 1명, 사무부국장 1명, 감사 1명
제6조(임무) 본회의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이를 대행 한다.
(3) 감사는 본회 회계 결산을 년 1회 이상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 한다.
(4) 사무국장은 회장, 부회장을 보좌하고 회무를 집행한다.
(5) 사무부국장은 사무국장을 보좌하고 사무국장 유고시 이를 대행 한다.
제7조(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임기 중 임원의 유고시 그 잔임 기간은 차 순위 자가 대행한다.
제8조(선출) 총회 시 회장, 감사는 회원결의에 의해 선출하며, 각 지구별
부회장과 사무국장 사무부국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단. 각 지구 회장은 동기회 부회장으로 자동보임 한다.제4장 운 영
제9조(회의)
(1) 본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총회와 임시회의를 둔다.
가) 정기총회는 년1회로 하고 11월 중 금요일에 개최한다.
나)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본회의 사무소는 모교에 두되 필요에 따라서 기타 장소에 둘 수 있고, 각 지역에 연락사무소를 둘 수 있다.
(3) 회의개최 장소와 시간은 회의 개최 1개월 전에 SNS 등으로 공지한다.
(4)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임원 선출
나) 회칙제정 및 개정
다) 사업계획의 예.결산 승인 및 중요 회무보고
라) 기타 중요 안건 토의
마) 총회의결은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하고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5장 회 계
제10조(수입)
본회의 재정은 총회에서 의결한 회비·기금·찬조금 및 특별 찬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11조(지출)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비용을 지출 할 수 있다.
(1) 회원 및 직계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애.경사 경조금은 다음과 같다.
가) 길사
자녀 결혼 : 1인에 한해 10만원을 지출 할 수 있다.
단, 자녀결혼 1인 외는 재정상 개인부조를 한다.
나) 애사 : 직계가족 중 부모는 친부모나 배우자 부모를 포함하여 총 2회에 한해 조화3단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불 할 수 있다.
다) 특별 초대 행사 : 입택, 전시회 및 기타 초대 행사시에 5만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현물을 지급할 수 있다.
라) 기타 회의 경비는 회비에서 지출한다.
제12조(본회의 사업)
(1) 회원 상호간의 애·경사 시 상부상조 및 친목도모
(2) 회원 상호간의 정보교환을 위한 회보 및 회원 명부 발간
(3) 동기회 사업 추진 및 모교발전 도모
(4)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13조(회기) 본회의 회기는 매년 정기총회일로부터 익년 정기총회 전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본 회칙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2. (시행일) 본 회칙은 1992년 7월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본 회칙은 2016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본 회칙은 2019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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