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鳳陽齋 회칙변경(안) / 현안문제
    나의 이야기 2020. 12. 11. 17:48

         우리 창녕봉양재(昌寧鳳陽齋)의 회칙이 제정(2006년) 및 개정(2016년)되어 운용되어오고 있으나 현실과

    불부합 부분이 일부 있고 또, 재무(財務)의 견실성을 위하여 직제 일부 개편을 포함하여 총회에서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수 있도록 이에 회칙개정(안)을 제시하여 사전 조율 과정을 거치려 합니다.

    모든 종인들께서는 유심히 검토하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면 같이 공론화 시켜갔으면 합니다.

     

    아울러 우리 종중의 현안문제 몇 가지를 아래에 이어서 올립니다.

     

     

     

     

    연안차씨강렬공파 창녕봉양재종중 회칙 (변경 후)

     

    1 장 총 칙

     

    1(명칭) 본회는 연안차씨강렬공파 창녕봉양재종중회라 칭한다.

    2(구성) 본회 회원은 입향조 할아버지 후손으로 한다.

    3(목적) 조상님을 잘 받들어 모시고 종원 간 상부상조로 친목을 돈독히 하여 종중의 번영과 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문중과 사회에 기여 하는 사람으로 교육시켜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사업) 본회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

    1. 할아버지 및 배위 이하 묘소와 재실의 관리

    2. 종중의 번영과 사회를 위한 공익사업

    3. 자손들에 대한 장학 및 공익사업

    4. 종원 중 효열과 선행자, 사회에 공헌한 자에 대한 포상

    5. 기타 필요한 사업

    5(사무소) 창녕군 이방면 초곡리 386-2번지 봉양재 재실로 한다.

    (변경 전 주소 : 창녕군 이방면 초곡리 375번지에서 변경)

     

     

    2 장 조 직

     

    6(조직) 본회는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고문 약간 명

    2. 명예회장 1

    3. 회장 1

    4. 부회장 1

    5. 이사 약간 명 (회장·부회장·사무국장·재무·유사·각 지부장)

    6. 감사 1

    7. 사무국장 1

    8. 재무 1

    9. 유사 1

    10. 지부장 약간 명

    6조의1(위원회) 본회는 토지매각추진위원회, 재무관리위원회, 건물관리

    위원회, 산소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7(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고문과 명예회장은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2.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 업무를 총괄하고 총회와 이사 회의 의장이 되며 예금통장(인장)을 관리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유고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

    4. 이사는 본회에 필요로 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5. 감사는 본회의 종무를 감사한다.

    6. 사무국장 종중의 회의 기록 등 종무 전반을 관장한다.

    7. 재무는 재산(통장)을 관리하고 종토(대지···임야·잡종지)관 리와 유사 지출 이외의 지출을 담당한다.

    8. 유사는 전반적인 종사 실무와 건물 관리, 제례관련 금전출납을 담당한다.

    8(임원의 선임과 임기) 회장·감사는 총회참석자 다수결로 선출하고 나머지 임원은 회장이 위촉(명예회장·고문) 또는 지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장 회 의

     

    9(종류와 기능)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이사회로 한다.

    1. 정기총회는 음력 10월 둘째 주 토요일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음력 32일로 한다. , 이사회는 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할 수 있다.

    2. 총회는 임원의 선임과 회칙개정 및 수정,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 승인과 감사보고로 한다.

    10(의결) 모든 회의의 의결은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4 장 재 정

     

    11(재산)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한다.

    1. 선대로부터 내려오는 임야, 전답지, 유물과 재실 및 부속건물 일체

    2. 본회에서 취득한 부동산과 동산

    3. 종원이 본회에 기증한 재산 및 기타

    12(재산의 등록) 본회 소유 부동산은 반드시 종중명의로 등기하여야 하고

    동산은 제1금융권에 예치하여야 한다.

    13(수입) 본회의 수입은 기본재산, 찬조금, 이자, 토지임대료 기타 수입 으로 한다.

    14(예산 및 집행) 본회의 예산은 정기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출납은 회장의 승인하에 집행한다.

    2. 재산의 취득.처분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회계연도는 정기총회일로 부터 익년 정기총회일 전일

    까지로 한다.

    15(결산) 본회의 회계결산은 반드시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감사는

    출납을 포함한 일체 종무의 감사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5 장 부 칙

     

    16(미비사항) 본 회칙의 미비 사항에 대해서는 통상관례에 준한다.

    17(시행) 본 회칙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06.1.13)

    18(시행) 본 회칙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6.11.12)

    19(시행) 본 회칙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21.4.(   ))

     

    ---------------------------------------------------------------------------------------

     

              종중 현안 몇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1. 화장실 이전 문제 : 현재 화장실이 숭덕사와 너무 가까이 있어서 미관상 좋지 않아 이를 조양문 2칸 중 한 칸으로 옮겼으면 합니다.

    (처음부터 조양문 안으로 계획하였으나 사당은 동일지번 내에 화장실이 있어야 한다는 건축법의 규정에 따라 현 위치에 지었는데, 지금은 준공검사가 끝나고 건축물보존등기도 되었으므로 옮겨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 됨)

     

    2. 숭덕사 새 그물망 설치문제 : 신축하여 아름다운 목재 부분에 새들의 배설물로 상당히 더럽혀져 이번 시향에 참례하신 종인들께서 깨끗이 청소 하였는바, 사찰·사당(의덕사) 등에 많이 설치하는 새 방지 그물망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3. 옥천(노동) 종답 흙받기 : 옥천리 125번지 답(沓) 307평은 맹지이며 또한 휴경지로 되어있는 바, 이방면과 유사가 협의한 결과 진입로를 개설해 주기로 거의 확정되었습니다. 창녕군의 수용에 따른 보상을 기대하고 있는 땅인데, 언제 실현될지는 알 수가 없으며, 현재 부근 공사장에서 흙이 나오는데, 우리가 장비비만 부담하면 흙은 그냥 받아서 논을 높여두면 추후 매각이나 보상을 받더라도 현재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겠다는 판단이라 좀 더 알아보는 중입니다.

     

    4. 갓골·동산·노동 산소 비석 이전문제 : 숭덕사 건립 당시부터 일부 거론되던 문제로 현재는 벌초를 하지 않고 있는바, 상석은 묻고 비석은 숭덕사 경내로 이전설치 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이는 신중히 고려하여 종원 총의(總意)로 결정할 사안이며, 제 사견으로는 현재의 위치에 그냥 두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5. 종토 미등기, 불부합 자료 정리 : 금년도 재산세부과 내역을 기초로 군청과 불부합 자료에 대한 정리가 거의 완료 되었으며 미등기 종토 정리 등의 문제는 조만간 이를 이행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이상 몇 가지 현안(1,, 2, 3, 5)을 해결 하는 데는 지금까지 유사를 맡아 어려운 속에서도 그 역할을 잘 수행한 병입 유사의 노력이 더 필요합니다. 본인은 지금까지 5년여를 유사를 맡아 이제는 그 직을 내려놓아야겠다고 몇 번 저한테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그때마다 조금만 더 수고해 달라며 만류하여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내년 강렬공세향 때 까지는 맡아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후임 유사 내정자가 있을 경우 종토 경작은 새해부터 바로 시행)

     

    그리고 저도 회장직을 맡아 4년여가 지났으므로 금년 정기총회(코로나19로 결회) 때 사의를 표하려 했으나 회장직은 총회 의결사항이라 부득이 내년 임시총회(강렬공 향례) 까지는 가야할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준비중인 가칭 [봉양재종중재산관리규약] 등의 총회의결 주관 등의 일을 마무리한 후 후임자에게 마음 편하게 그 직을 인계함이 도리인 것 같습니다.

     

    이상 드린 말씀을 하나하나 검토해 보시고 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종무를 여러 의견을 취합해서 처리함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2020.11.23. 차병찬 드림

     

Designed by Tistory.